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1조 (통보 및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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