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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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관장으로부터 교육 이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부서전환 및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기관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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