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8조의2 (사이버신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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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이버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고충상담원 변경 시 지체없이 본청 고충상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고충상담원은 사이버신고센터에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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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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