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0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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