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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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상담
2.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6.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⑥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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