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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