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대리)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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