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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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직무의 승계 및 수행제18조 · 재정보증제19조 · 재정보증한도액제2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21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