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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