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관리과장
4.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광산안전사무소 : 광산안전사무소장
6.지방시대위원회 : 운영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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