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회계ㆍ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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