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직무의 승계 및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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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직무를 승계 및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직지정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직무의 승계 및 수행)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직무를 승계 및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직지정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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