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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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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