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1"의 관직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별표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부> 소속 | 직위(담당) | 비고 감사담당관 | 관서운영경비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 | 운영지원과 | 담당 공무원 |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 | 정책기획관 | 관서운영경비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 | 산업정책관 | 관서운영경비 관련…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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