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입징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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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3.마산ㆍ군산ㆍ동해ㆍ율촌ㆍ대불ㆍ울산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 한다)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4.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
5.「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징수 :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장
6.동부ㆍ서부ㆍ남부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이하 "광산안전사무소"라 한다) : 광산안전사무소장
②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및 과징금징수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수입징수관을 지정한다.
1.「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수출입과장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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