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진흥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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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성 예정 또는 조성 중인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체 사업 활동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진흥단지 조성 완료 예정 시기 포함)
나.법인등록(설립허가)증
다.진흥단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 예정 규모 및 진흥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라.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또는 의향서
바.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또는 의향서
사.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업자 등의 분양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아.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한 서류
2.조성 완료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입주기업체 사업 활동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포함)
나.법인등록(설립허가)증
다.진흥단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라.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바.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또는 의향서
사.입주 사업자 등의 분양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단지가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진흥단지의 지정서 발급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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