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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