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진흥단지의 지정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진흥단지의 지정조건) 법 제12조제3항의 지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흥단지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것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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