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진흥시설의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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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진흥시설의 지정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시설 등의 범위제4조 ·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제5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6조 · 진흥시설의 변경제7조 · 진흥단지의 지정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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