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시설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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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6.「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이용장비실
2.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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