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입주사업자 등의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령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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