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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