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ㆍ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프트웨어 관련 시설ㆍ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5.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6.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7.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8.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9.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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