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진흥시설의 지정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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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4항의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진흥시설의 지정조건) 법 제11조제4항의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흥시설 내에 법 제11조제1항의 진흥시설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을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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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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