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0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류기관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류기관에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진료정보교류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