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8조 (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기관은 제2장에서 정한 서식의 종류 및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한다. 이 경우 교류문서의 생성방식은 별표5를 따른다.
②교류기관은 교류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교류문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류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류문서 교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기능
2.감사기록 및 보안정책 관리 기능
가.교류문서 생성자 및 열람자의 인증 및 교류시스템 간 연결인증을 통한 교류문서 교환 기능
나.교류문서의 생성 및 열람 시 감사기록 등의 보안정책
3.환자의 교류문서 생성 및 열람에 대한 동의정책 관리 기능
가.환자의 진료정보교류 동의 여부 확인 기능
나.환자가 동의한 진료정보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하는 기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교류문서의 생성 방식
[별표5] 교류문서의 생성 방식 ○ 교류문서 생성 방식 -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교류문서는 임상문서의 교환을 목적으로 HL7(Health Level Seven International)에서 제시하는 임상문서 표준 규격인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기술에 따라 생성한다.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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