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7조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별표4] 영상의학판독소견서 ○ 영상의학판독소견서 서식은 기본정보 항목과 진료정보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정보(HEADER) 항목 : [별표1]에 따른 진료의뢰서의 기본정보 항목 중 수신기관 정보 항목이 제외되며 나머지 항목은 동일함 ② 진료정보(BODY) 항목 필수여부 구분 : R(필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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