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7조 (영상의학판독소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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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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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영상의학판독소견서) 영상의학판독소견서란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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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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