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1조 (환자의 동의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희망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진료정보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또는 철회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 (3쪽 중 1쪽)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 (3쪽 중 1쪽)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 (3쪽 중 1쪽)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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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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