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2조 (지침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침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교류기관에게 안내하고 교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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