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의료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교류시스템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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