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훈령등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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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등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등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예규와 준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과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
③훈령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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