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9조 (훈령등 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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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과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과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주무과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2부와 청장 결재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전자적으로 게시토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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