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내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 준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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