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7조 (훈령등 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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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입안이유
2.훈령등 안의 주요골자
3.훈령등 안의 성안근거
4.예산조치사항
5.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
6.기타 참고사항
②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2부를 기안문서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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