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3조 (훈령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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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충청지방우정청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훈령등의 대상) 충청지방우정청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상당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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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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