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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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과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과에서 제안한 훈령등 안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과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과에서 제안한 훈령등 안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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