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훈령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훈령등의 효력) 이 지침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 등 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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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