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정시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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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과장은 훈령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제정시의 유의사항) 주무과장은 훈령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1.훈령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
2.훈령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3.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관계부서와 관련 사항의 협의이행 여부
5.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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