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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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운영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둔다.
1.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위원은 제14조에 따른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간사는 교육부의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운영심의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3.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입주기관별 세부 분담금 기준에 관한 사항
5.입주ㆍ변경ㆍ퇴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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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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