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입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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