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7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센터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센터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센터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입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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