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4조 (입주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입주 대상은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입주 대상은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2.시ㆍ도교육청
3.국립대학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및 시스템은 입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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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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