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2조 (모의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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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훈련 목적, 훈련기간, 훈련참여조직 및 조직별 임무
2.가상 장애 및 재해 상황을 설정한 훈련 시나리오
3.설정된 가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활동
②센터장은 모의훈련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종합점검 및 평가 실시
2.필요 시 평가결과를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에 반영
③제1항의 모의훈련과는 별도로 입주기관이 단독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훈련일정을 센터장과 협의하고, 훈련 실시 10일전까지 훈련계획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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