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23조 (경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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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입주한 기관의 시스템은 제15조의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입주한 기관의 시스템은 제15조의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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