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신청 기관은 센터 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입주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해 또는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
2.재해복구를 위한 모의훈련 및 관련 교육
3.운영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③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제도 및 절차
2.운영심의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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