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21조 (복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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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운영센터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운영센터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②복구가 완료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장에게 복구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복구가 완료된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을 중지하고 운영센터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환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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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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