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퇴거 및 퇴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관의 장은 센터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희망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퇴거 요청을 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장이 제1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심의회 의결을 통해 퇴출시킬 수 있다.
③퇴거 및 퇴출 기관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재해복구시스템과 기타 관련 장비를 철수하여야 한다.
④퇴거 또는 퇴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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