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6조의2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주대상 기관의교육정보시스템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에 따른 A3등급 이상에 해당 또는 동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 및 고도화 초기 단계부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대상 기관의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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