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목적) 지방우정청의 집행ㆍ단순관리 성격의 업무를 총괄국 및 집중국으로 위임하여 집행업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책임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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