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국별 소속 관서수는 별표3과 같다.
②5급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서장 직급
[별표 1] 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1. 지방우정청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전북지방우정청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1971.4.20., 1979.10.01.개칭, 2009.12.07.현청사 이전) | 전북특별자치도 2.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구분 | 명 칭 | 위 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총괄국별 소속 관서수
[별표 3] 총괄국별 소속 관서수 총괄국명 | 총괄국 | 총괄국 | 총괄국 | 총괄국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우체국계 | 출장소 총괄국명 | 4급국 | 4.5급국 | 5급국 | 소계 | 5급국 | 6급국 | 7급국 | 소계 | 우체국계 | 출장소 전 주 | 1 | | | 1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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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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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 적용범위제6조 · 하부조직제7조 · 분장사무제8조 ·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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