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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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국별 소속 관서수는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국별 소속 관서수는 별표3과 같다.
②5급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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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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